[세법] 무형자산 상각연수 문의
무형자산 상각연수 문의. 무형고정자산을 상각하는데 있어서 년수는 5년으로 상각하려합니다(정액법 균등) 이때 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없음 (상각안함,감면없음) 4년차 없음(상각안함,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며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범위액(한도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써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 즉, 귀하께서 제시하신대로 감가상각을 하여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