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신고 문의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신고 문의. 노래교실 강사(개인)에게 매월 250,000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려구 하는데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해서요.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세무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 월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강사료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