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식관련 분개 문의

주식관련 분개 문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른직원에게 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 퇴사직원에게 회사에서 법인통장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을 양수받는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 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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