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육아휴직수당관련 문의
육아휴직수당관련 문의. 출산으로 인해 3개월정도 휴직할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이 3개월간 지급될경우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안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50%나 몇%를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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