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이자비용의 자산화 문의
이자비용의 자산화 문의. 임대업을 하는 개인단체(종친회)가 종친회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를 자산처리 할수 있는지요? (건물은 준공을 이미 마친상태임)
안녕하십니까? 건물 준공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자비용의 자산화 문의. 임대업을 하는 개인단체(종친회)가 종친회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를 자산처리 할수 있는지요? (건물은 준공을 이미 마친상태임)
안녕하십니까? 건물 준공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