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회사차량 주유시 계정과목 문의

개인사업자 주유소입니다. 자기 차량에(회사앞) 주유를 할 경우 차량유지비 경비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공급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간주공급에 해당되나 부가세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유지비 1,000 / 상품 1,000 세금과공과금 100 부가세예수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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