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택의 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문의
부동산/다가구주택임대 업종코드:701104 인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는건지요? 면세업자라 해당이 없을거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주택의 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월세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설비상당액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다가구주택임대 업종코드:701104 인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는건지요? 면세업자라 해당이 없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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