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법인업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재직기간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할 때마다 받을수 있는거죠?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회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인업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재직기간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할 때마다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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