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도로점용료 계정과목 문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경우 계속도로점용료를 납부했는데요,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되는지요? 필요경비불산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로점용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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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로점용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