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면세법인에서 과세법인 전환 여부 문의

면세법인에서 과세법인 전환 여부 문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데 운전학원을 폐업하고, 그 장소는 팔고 다른 곳을 인수하면 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번호를 사용할 예정인데 면세법인에서 과세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여 과세법인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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