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자산상각 문의
개인들 조정시 기업세액공제할시에..결산시 자산상각과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공제시 상각을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의제상각도 애기하는데 의제상각은 상각을 안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2. 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 계상시 감면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 미 계상 후 상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