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대출 이자비용 문의

개인사업자가 기업자금 대출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이자비용 경비도 많아지잖아요. 차입금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하나요? 법인인경우 세무조정이 들어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채에는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중 차입금적수보다 초과인출금적수가 많은 경우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액 =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 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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