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강사 사업소득세 신고 못했을 경우 문의

강사 사업소득세 신고 못했을 경우 문의. 학원강사 신고를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햇습니다 1.만약 개인인 학원강사가 종합소득세로 5월달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2. 해도된다면 가산세 여부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개인인 학원강사가 종합소득세로 5월달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변] 학원 강사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해도 된다면 가산세 여부가 있는지요? [답변] 강사의 경우에도 달리 적용할 가산세가 없으나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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