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경사업의 세무처리에 관한 문의

조경사업의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처리나 소득세 그 밖의 것들(장갑이나.삽...곡괭이...등의 계정처리를 어떻게 한거지)의 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갑, 삽, 곡괭이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조경설계용역비의 경우 원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 관련비용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만,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건물과 분리된 조경공사는 구축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화단조성을 위한 터파기나 조경, 수목식재 등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구축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기존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목의 경우도 감가상각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조경수는 현실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부가46015-2921, 1997.12.27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4. 조경의 과세, 면세구분 ① 사업자가 수목을 판매하는 경우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②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되는 수목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되는 기존의 회신사례를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2921, 1997.12.27)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현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에 유의)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의 영수증(현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과세면세겸업자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위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확정신고시 불공제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통매입세액(예정 + 확정)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에정 +확정) /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예정 + 확정)을 계산한 다음 예정신고시 계산한 공통매입세액불공제 분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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