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와 자산 매각시 회계처리 문의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와 자산 매각시 회계처리 문의. 개인사업자가 직장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가입자부담분으로 70,000이 나왔을경우 복리후생비로 필요 경비 인정받는부분이 140,000(가입자+사업장)되는지요? 자산을 매각했을경우 법인은 유형자산처분손익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가입자부담분으로 70,000이 나왔을경우 복리후생비로 필요 경비 인정받는부분이 140,000(가입자+사업장)되는지요??? [답변] 140,000원 ▶ 서면1팀-468, 2006.04.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자산을 매각했을경우 법인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있는데... 개인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수입금액불산입하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