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 여부
개인건설업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배당소득 400,000원을 받은게 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줘야 하나요?
인녕하십니까? 거주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합산과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건설업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배당소득 400,000원을 받은게 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줘야 하나요?
인녕하십니까? 거주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합산과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