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율로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문의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율로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복식기장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도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둘다 적용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율로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복식기장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도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둘다 적용하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두가지의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