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학원회비 할인시 회계처리 문의

학원회비 할인시 회계처리 문의. 당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비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회원들중 학원 입회 유형에 따른 회비 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과 할인해주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녕하십니까? 학원 입회 유형에 따른 회비 할인을 함으로서 당초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매출에누리, 매출환입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환입이 발생한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할인금액이 소액인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 매출환입 : 매출된 제품이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반품된 것을 말한다. • 매출에누리 : 수량부족, 불량 등의 사유로 매출대금을 깎아 주는 것 • 매출할인 : 외상대금을 매입자가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외상대금을 갚을 시 매출자가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 것 (서면1팀-1120, 2005.09.27.)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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