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를 불입하는 경우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여 연말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14일 이전에 지급을 하고 퇴직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달라는 금융기관의 부탁으로 퇴직금을 가정산하여 반기납으로 약정하고 퇴직금 총금액 24,496,870 중 반(1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를 불입하는 경우 그 지급시에 비용(퇴직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 등에 관한 업무는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