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주식 양도시 분개 방법 문의

주식 양도시 분개 방법 문의.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구입가가 5억원인데 1억에 매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4억 5천만원 감액손실을 잡아놨거든요.. 일단 1천만원은 계약금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9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매도했는데요 구입가가 5억원인데 1억에 매도 했어요.. 근데 이 주식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4억 5천만원 감액손실을 잡아놨거든요.. 투자주식감액손실 450,000,000 / 투자주식 450,000,000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0586,2003.03.21).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450,000,000 (유보) 일단 1천만원은 계약금으로 들어왔구 나머지 9천만원은 추후입금해주기로 했구요 보통예금 10,000,000 / 투자주식 50,000,000 미수금 90,000,000 투자주식처분이익 50,0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450,000,000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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