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부분 처리 방법
개인사업자입니다.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요? 반기원천신고자입니다. 12월 말일자로 어떻게처리를 해주어야 되는지요? 연말정산 환급부분을?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 연말정산 환급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는 근로소득지급총액이 확정되기 전 에 납부한 예납세액으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근로소득세 확정금액(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바 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회계처리 사례 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갑근세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환급발생되다. 미수금 1,320,000/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조정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 상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다음해 2. 10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440,000/미수금 440,000 * 미지급금 : 관할 세무서로부터 갑근세를 돌려받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해연도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갑근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 미수금 : 당해연도 1월 분 급여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주민세 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미수금)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임 ※ 환급세액을 납부세액과 상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돌려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감소한 거래다. 한편, 1월분 갑근세는 종업원 개인별로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환급세액과 상계처리하여 납부한 것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원천징수세액에 기록함으로서 다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된다. ②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3. 10 2월 분 갑근세 600,000원 및 동 주민세 6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660,000/미수금 660,000 ③ 《급여지급 및 갑근세 환급세액 조정》 3월 31일 급여 10,000,000원 지급시 3월 갑근세 500,000원 및 동 주민세 50,000원을 계상하다. 갑근세 및 주민세 중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금액 220,000원을 차감한 잔액 330,000원 [환급세액(1,320,000) - 1월분조정금액(440,000) - 2월분조정금액(660,000)]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70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차감 잔액 8,97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급여 10,000,000/예수금(갑근세) 30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예수금(국민, 건강) 700,000 보통예금 8,970,000 ④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 4월 10일 갑근세 및 주민세 3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220,000/미수금 220,000 예수금(갑근세) 300,000/보통예금 33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3) 환급할 세액을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320,000/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②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금액 지급》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지급하다. 가지급금 1,320,000/보통예금 1,320,000 * 가지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 및 주민세(환급금 발생금액을 한도로 함)는 회사의 입금(가지급금 회수)으로 처리하고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급여지급 및 갑근세 등 징수》 2. 10 1월분 급여 1천만원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다. 급여 10,000,000/예수금(갑근세) 40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④ 《갑근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 상계》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를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조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예수금(갑근세) 400,000/가지급금 440,000 예수금(주민세) 40,000 * 가지급금 :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1월분 갑근세 및 주민세는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갑근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미지급금 440,000/미수금 440,000 * 미지급금 :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후 급여 지급시 징수한 금액을 상계처리한다. * 미수금 : 당해연도 1월 분 급여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미수금)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이다. 4)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및 환급금 입금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1,200,000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2. 10 환급신청을 하다. (주민세 환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 미수금 1,200,000/예수금 1,20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갑근세 과다 납부금액 * 예수금 : 종업원으로부터 과다 징수한 갑근세 ② 《갑근세 환급》 세무서에서 갑근세 환급금액이 결정되어 법인의 보통예금에 환급금 1,200,000원이 입금되다. 보통예금 1,200,000/미수금 1,200,000 ◈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 월 갑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 대상자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 상시고용인원수 :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해당 연도는 월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승인신청기한 승인통지기한 적용기간 신고기한 12월 1일 ∼ 31일 1월 31일 상반기(1월 ∼ 6월)7월 10일 6월 1일 ∼ 30일 7월 31일 하반기(7월 ∼ 12월)다음해 1월 10일 3) 반기별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상반기(1월 ~ 6월) 및 하반기(7월 ∼ 12월) 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귀속연월 : 상반기 ∼ 1월 하반기 ∼ 7월 ▪ 지급연월 : 상반기 ∼ 7월 하반기 ∼ 12월 ○ 신고서 작성요령 ▪ 근로소득세 인원수 :간이세액(A01)은 반기의 마지막 월의 인원을, 중도퇴사(A02)란은 반기 중 퇴사자의 총인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총지급액란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 기재 5) 반기별 납부 승인철회 및 포기 당해연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제외통지서」를 통지한다. (2) 반기별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신고납부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다음연도 7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차감)한다.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신고기한 및 절차 ① 2007년 1월 10일까지 -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기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반기별신고 ② 2007년 1월 31일까지 - 내부적인 연말정산 완료 ③ 2007년 2월 28일까지 -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 ④ 2007년 7월 10일까지 - 당해 사업연도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납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30일 기간 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별신고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보관할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공제관련서류 • 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