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차량유지비관련 비과세 관련 문의
차량유지비관련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매달 급여 지급시 영업비를 50만원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업사원급여가 13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급여120만원+비과세(식대)10만원 이렇게 해서 4대보험 신고를 했구요. 영업비는 따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비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징수시 동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1,200,000원 영업비 500,000원(차량유지비 포함) 식대 100,000원 비과세대상소득 : 식대 1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과세대상소득 : 1,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