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처리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처리.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예를들어 유류대 사용시 차량유지비 10,000 / 미지급금 10,000 원으로 전표 발행하였는데 이런경우 미지급금이아닌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유지비 10,000 / 미지급금(신용카드사)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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