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출자전환과 우리사주 발행 문의
출자전환과 우리사주 발행 문의. A사가 B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억 채권 모두를 출자전환 하기로 함 이경우 A사 경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사주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1. A사가 B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억 채권 모두를 출자전환 하기로 함 이경우 A사 경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변] 투자자산 5억 원 / 대여금 5억 원 2. 우리사주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가입대상은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 가운데 3개월(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이며, 조합 가입 후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 72항).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기간은 퇴직할 때까지이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매각대상은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한정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는 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금방 팔아치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배정한도·보유기간·매각대상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의 우선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증권거래법 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원의 신주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