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접대비 관련 매출전표를 수취 후 회계 처리 방법

접대비 관련 매출전표를 수취하였습니다. 다른 건으로 담당자에게 확인차 물어보니, 접대를 한 곳과 매출전표가 끊긴 곳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를 허위계산서라고 해야 하나요? 수취자인 당사가 신고를 해도 되나요? 이런 증빙을 수취하였을때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자와 카드가맹점이 다른 경우를 명의위장이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접대비는 별도의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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