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받고 대금 지불 시 계정과목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받고 대금 지불을 했습니다. 저희업체에서 측량을 받은게 아니고 타업체에서 측량을 받은건데 저희가 대금 지불을 하고 타업체에서 대금을 다시 송금 받았거든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업체명으로 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세대급금을 포함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가지급금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 가지급금 110,000 / 보통예금 110,000 보통예금 110,000 / 가지급금 1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