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폐업신고건 및 종합소득세 신고건

폐업신고건 및 종합소득세 신고건. 폐업건 개입사업자인데 폐업시 유가증권은 결산서에 그냥 그대로 남겨놓아도 상관없는지요 종합소득세 노령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때 합산신고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건 개입사업자인데 폐업시 유가증권은 결산서에 그냥 그대로 남겨놓아두 상관없는지요. [답변]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노령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때 합산신고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소득은 2002년1월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1월1일 이후 근로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즉, 연금소득 계산은 총수령액*2002.1.1.이후 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총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의 방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을 것이며, 위의 원천징수한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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