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사무실 임대보증금 천만원을 결산시
사무실 임대보증금 천만원을 결산시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해 결산때 반영을 해주어도 괜찮은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산내용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다음해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