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분개 처리 여부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분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과 같이 복리도 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개인사업주의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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