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공동사업자의 종소세 관련 유의해야할 사항

공동사업자의 종소세 관련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한의원 배우자:주차장(수입금액 1800만원) 대표자+배우자:부동산(8500만원) 이럴경우 대표자와 배우자의 종소세 신고유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외 특수관계자라서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은?


안녕하십니까?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별개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족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수입금액이 36백만원 이하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추계에 의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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