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취득가액의 잔액가액까지 감가상각 가능 여부
유형자산취득후 감가상각을 하지않은경우에 취득가액의 잔액가액까지 감가상각을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유형자산취득후 만약에 비품이라면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할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내용연수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도 그 자산의 잔존금액 천원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5%까지 될 때까지 내용연수가 지나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