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4대보험 관련 회계 처리 방법

2007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2008년도에 확정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2008년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필요경비 확인서 같은게 발급이 안되던데 그럼 고용보험은 납부액의 절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07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2008년도에 확정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2008년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7년도 개산보험료납부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확정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필요경비 확인서같은 게 발급이 안되던데 그럼 고용보험은 납부액의 절반, 산재보험은 전액 필요경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고용보험료 중 회사부담금(급여액 × 0.7%/1.15%)만을 필요경비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요율 : 급여액 × 1.15%(직원부담 0.45% + 회사부담 0.7%) 3. 또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2007년도 귀속분의 경우 삭감해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는 2007년 매출이지만 3.3%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는 2008년도에 귀속된다던에 맞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수입금액 조정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감액부분은 잡손실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공단에서 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급여 수령에 대한 수입금액] 예를 들어 2007년 귀속사업장현황신고시 2007 귀속 건강보험료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사례 1. 당해 과세기간 수령금액            104,595천원 2.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         13,231천원 3. 당해 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       27,428천원    건강보험 수입금액(1 - 2 + 3)      118,79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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