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여부

도소매업체인데요 2006귀속 총수입금액 54백만원입니다. 올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6년도 총수입금액이 7,200만원이하인 도소매업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6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동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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