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상품권 구매 후 회계 처리 방법

1)접대비 상품권을 1,500,000원을 구입시(신용카드구입) 접대상대방을 500,000원이상 기재해놓는데요. 상품권같은경우는 1,500,000원을 구입해서 십만원 이십만원 이렇게 거래처 여러곳을 나눠서 줄경우 상대방 기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2)신용카드구입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접대비 상품권을 1,500,000원을 구입시(신용카드구입) 접대상대방을 500,000원이상 기재해놓는데요 상품권같은경우는 1,500,000원을 구입해서 십만원 이십만원 이렇게 거래처 여러곳을 나눠서 줄경우 상대방 기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50만원 이상 지급처만 기재하여 두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구입시 배를 1,000,000원어치 구입해서 여러 곳에 접대시 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50만원 이상 지급처만 기재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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