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전세일때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부동산수입으로 계산 여부

부동산소득 보증금관련계산시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를 계산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일때는 해야하는 게 맞고, 혹 전세일때는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부동산수입으로 같이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소득 보증금 관련 계산시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를 계산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신고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은 월세일때는 해야 하는 게 맞고, 혹 전세일때는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부동산수입으로 같이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신고시에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은 폐업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