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회식 후 대리운전비용과 자가운전보조금 비용처리방법

회식 후 대리운전비용과 자가운전보조금 비용처리방법. 직원회식 또는 접대후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수증 받기도 어렵구요. 자기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실비정산 하는데 이것도 20만원 이상이면 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회식 또는 접대후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수증 받기도 어렵구요. [답변] 대리운전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하며,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차주를 대리하여 대리기사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운전과 택시운송용역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규정에 대리운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자기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실비정산 하는데 이것도 20만원 이상이면 소득으로 보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3. 그리고 지방으로 업무차 갔다 오는데 일비라고 있는데 일비란 어떤 용도인지요. 기차나 버스 혹은 자기차량 이용시 여비교통비나 차량유지비로 처리되는데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외출장비 출장비 지급규정 등을 두어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가 가능한 지출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출장여비 정산서 등에 첨부하여 두어야 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사규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실비 정도의 일비는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다. 해당 지출금액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출장여비 청구 및 정산서에 지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택시요금 등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 시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자가 자가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 달 단위 또는 일 단위로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하더라도 거래 건별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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