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 설립중인 회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관련 문의

법인 설립중인 회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본금 143,750,000원 액면가 5천원 발행주수 28,750주 a 주주 주당 5천원 b 주주 주당 8천원 c 주주 주당 8천원 1.자본금


법인 설립중인 회사가 자본금 143,750,000원 액면가 5천원 발행주수 28,750주 a 주주 주당 5천원 b 주주 주당 8천원 c 주주 주당 8천원 1.자본금 납입시 b주주와 c주주는 주당 8천원으로 액면가 차액분 3천원이 발생합니다 이부분을 자본잉여금으로 남겨도 되는지요? 2.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8,000 /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 *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금액초과금액 × 해당 주수 3. 143,750,000원 자분금 56,250,000원 자본잉여금 => 200,000,000원 주금납입시 통장에 2억원이 입금되어야하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4. 자본잉여금 56,250,000원은 법인통장 개설시 통장에 입금해두면 되는건가요? [답변] 입금한 다음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자본잉여금을 인출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성격으로 인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 자금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본잉여금 결손 등의 전보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 / 이월결손금 **** □ 자본잉여금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이익이 발생하여 자본이 증가한 것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반면,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자본거래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증가한 자본을 이익잉여금과 구분하여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의 전입 또는 결손금의 보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증발행의 경우 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 ① 《주금납입》 (주)한일물산은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할증발행하기로 하다. 100,000주에 대한 납입금 1억원이 주주로부터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별단예금 2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0 * 별단예금 : 그 사용목적이 자본금전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별단예금으로 처리한다.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금 등기완료》 법정자본금 등기를 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0/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청약증거금에서 법정자본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③ 《자본금 납입수수료》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등기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2,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결제하다. 주식발행초과금 3,200,000/보통예금 3,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