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병원 업종의 면세 가능 여부 및 세무 신고 부분

병원업종 면세맞지요? 세무신고부분도 알려주세요.. 몇월에 무슨 신고 해야 하는지요?


1. 병원은 면세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1월 25일, 7월 25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 월 10일까지 갑근세 등 원천세징수내역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ㅓ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말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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