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차량 개인에게 판매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법인차량 개인에게 판매했을 경우. 법인 사업자 인데요 중고차량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려구 하는데요 매매금액이 1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개인 주민번호로 끊었는데 금액이 공급가액이 90,909 세액이 90,91 합 계100,000 이게 맞는지 궁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 사업자 인데요.. 중고차량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려구 하는데요 매매금액이 1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개인 주민번호로 끊었는데 금액이 공급가액이 90,909 세액이 90,91 합 계100,000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2. 또한 대표이사가 통장에 입금하지 않아 현금으로 가져간 걸로 처리 하려는데요 [답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이사에게 현금 지급 가지급금 **** / 현금 ****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