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사업용계좌 미가입자 감면 및 세액공제 문의
사업용계좌 미가입자 감면 및 세액공제. 5월이라 종합소득세 관계건으로 문의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사업용계좌 미가입자의 감면및 세액공제 입니다 1.간편장부 대상자 2.복식기장 대상자 사업용계좌 미가입 미사용금액의 가산세는 2008년 부터 적용인것으로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8.1.1.이후의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