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중국사무실 근무자 근로소득세 처리방법

중국사무실 근무자 근로소득세. 저희 사무실에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매달 20만원씩 지불을 하는데요..이럴경우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써야하며..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고용관계에 의하는 경우 급여또는 잡급(일용직의 경우)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②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