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개인기업의 정기적금 해약 시 이자에 대한 분개 방법

개인기업의 정기적금해약시 이자 분개. 개인기업입니다. 적금을 들다가 해지를 했고, 해지시 발생한 이자에다가 원천징수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이럴때 이자와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개인기업인데 장부에 잡아줘야 하는지요?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장부상 반영을 하여야 하며,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 **** / 정기적금 **** 선납세금 **** 이자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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