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여행사 진행 주체의 자료수집총액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여행사 진행주체의 자료수집총액 세금계산서 발행. 여행사입니다.패캐지 행사 진행후 자료수집총액을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실지 우리 매출이 아니고 진행주체와 각업체들에게 경비정산대행만 당사 여행사에서 하는것인데 상대업체에서는 우리여행사에게 총액으로 세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거래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액도 우리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 실지 우리여행사에겐 거품의 매출이 잡히는 것이며 2)부가세는 별도로 우리부담으로 하라니 ­­>우리는 생돈을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답변]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러다 보니 상대업체에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면세계산서발행대상이 되는지... [답변] 알선수수료 등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