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일용직 직원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 직원 원천징수이행신고 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에게 지급한 돈의 경우 장부상 잡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3개월마다 하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에게 지급한 돈의 경우 장부상 잡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3개월마다 하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현금이 아닌 통장 입금시에도 일일히 노무비 지급대장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경우에도 노무비 지급대장에 서명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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