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외상대금 입금된 경우 전표외 첨부 증빙서류
외상대금 입금된 경우 전표외 첨부 증빙서류. 외상거래처에서 외상대가 들어왔다거나, 대급금이 들어온 경우.. 그 외의 단기차입금 이라던지 대표자의 가수금이라던지.. 이렇게 법인 통장으로 입금 된 경우.. 전표를 출력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어떤것을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상거래처에서 외상대가 들어왔다거나, 대급금이 들어온 경우 그 외의 단기차입금 이라던지.. 대표자의 가수금이라던지.. 이렇게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전표를 출력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어떤 것을 보관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외상매출금의 회수, 단기차입금 입금, 대표이사 가수금 등의 입금은 비용항목이 아니므로 특별한 증빙을 필요로 하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입금통장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2. 외상매출 같은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복사해서 전표뒤에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복사본을 전표 뒤에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대급금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이라 당사에서 먼저 수수료등을 지불하고 추후에 거래처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나갈때는 증빙이 있지만..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땐 별도의 증빙이 없는데.. 법인 통장이라도 붙여놔야 하는 건가요? [답변] 비용지출의 경우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거래처 대금이 입금되거나 가수금입금, 차입금 입금 등의 거래는 비용거래가 아니므로 통장 입출금 내용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4. 저희는 외상거래처에서 돈을 받을때.. 통장을 복사해서 붙여놓을까 하고 있거든요 [답변] 외상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통장으로 증빙이 되므로 복사본을 전표에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