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현금배당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진행 방법
현금배당 신고 및 납부. 비상장법인(주)A 입니다 2008년 3월 31일 현금배당을 하였습니다 주주 5명에게 지분율대로 1억을 배당했는데요 4월10일까지 지급금액 1억의 14%를 (주)A 법인이 원천세 신고서에 넣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현금배당을 한 경우 배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배당 신고 및 납부. 비상장법인(주)A 입니다 2008년 3월 31일 현금배당을 하였습니다 주주 5명에게 지분율대로 1억을 배당했는데요 4월10일까지 지급금액 1억의 14%를 (주)A 법인이 원천세 신고서에 넣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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