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상반기에 손실이 날 경우 중간결산 신고 납부 여부
중간결산 신고납부. 상반기에 손실이 나도 중간결산은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법인은 1.1 ∼ 6.30(12월말 법인의 경우)기간 동안의 사업실절에 대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고 당해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산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중간예납의 의의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납부하지만, 각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전액 부담시킨다면 납세의무자는 일시적으로 다액의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조세수입을 적기에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중간결산 방법 ① 원칙 - 직전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 ② 예외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가능 단,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1)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부분에 한정 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당해연도 신설법인 (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5. 중간예납 대상기간 ①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통상1.1 ∼ 6.30.) 6. 신고 1) 신고시 제출서류 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 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조정이 강제되지 않음)를 추가로 첨부 ③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 첨부 7. 납부 ① 납부기한 -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12월말법인인 경우 8. 31.까지) ③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세액 -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단, 중소기업의 경우 45일 8.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①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6/직전사업연도의 월수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② 가결산에 의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 세율×중간예납기간의 월수/12 가결산에 의하는 경우 6개월간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 역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조정에 의해 장부상에 반영한 경우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합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3-100…1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 중간예납미납부 가산세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일변 3/10000의 금액으로 가산됩니다. ※ 직전연도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산출세액만 2006년 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고 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은 직전연도 세액을 공제합니다. ○ 참고자료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는 예납적 성격의 신고로 당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월결손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중 ⑪당기공제액란의 계를 옮겨 적습니다. 2) 결손이 발생하였다하여 소득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조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소득조정을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서식 >법인세법을 선택하시면 법인세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납부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8-15 서식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9 가산세액계산서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14 세액공제신청서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