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시 세액 환급 관련 처리방법
중도퇴사자 세액환급. 07년도 연말정산 미수금이 3월 10일 까지 정리하고 3,351,050 이 남아있습니다. 3월에 갑근세 납부세액이 2,126,260 이고(03. 25일) 중도퇴사자 (03. 25일 세액발생) 환급세액이 140,140 이 발생하였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급발생한 금액을 회사에서 미리 지급하고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회사의 입금으로 처리한 경우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