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과세현장 매입세액 공제 이후 본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처리 여부
건설현장 매입세액 공제. 저희 회사가 건설회사입니다. 과세현장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현장은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전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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