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적십자회비 기부금 및 세금과공과 선택 여부

적십자회비는 기부금 인가요? 세금과공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전액공제 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